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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71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주식회사 하나 캐피탈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C 명의로 D 차량을 리스하여 그 무렵부터 자신이 운행하여 오던 중 리스 명의 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음에도 리스회사에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42개월의 사용기간 동안 2011년 9 월경까지 단 7회밖에 자동차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리스회사로부터 법적인 조치를 받으리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고, 2017. 1. 16. 벌금형의 유치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는 그동안 피고인의 생활비 및 자동차 보험료를 지원해 주던 남동생으로부터 “ 더 이상 형의 뒤치다꺼리를 해 줄 수 없으니 자립하여 생활하라.” 라는 말을 들은 이후이므로 스스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는 한 타인이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D 무 라 노 차량은 리스 명의 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C이 사망하였음에도 리스차량이 반납되지 아니하고 리스료 및 연체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여 소유 자인 하나 캐피탈에 의해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차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 라 노 차량을 운행하여 2017. 6. 20. 03:3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58 앞길에서 같은 구 E 앞길까지 약 2km 가량을 진행함으로써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무 라 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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