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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856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2. 20. 21: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2017. 8. 29.자 서울 성동구청장의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D 버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강원도 일원 등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이 교체된 위 버스를,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운행하게 함으로써 부정하게 사용된 공기호인 E 번호판을 행사하였고, 성동구청장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위 D 버스를 운행하였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F로 하여금 위 버스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2008년식과 2012년 유니버스 사진 첨부 경위, 피의자 A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미발급 사실 확인)

1. E 자동차등록원부(갑), D 자동차등록원부(갑)

1. 버스 사진, 차량 차대번호확인 등 사진,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위반 운행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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