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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나20089
보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2,260,957원 및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변호사 F은 2012. 6.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H(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향후 위 인수를 성공시켜 받을 성공보수금으로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나. 이에 따라 F은 2012. 6. 19. G와 사이에 ‘F은 대상회사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용도로 수령한 3억 원을 즉시 피고 B이 관리하는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한다. 대상회사 인수자금 조달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인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될 경우에 한하여 3억 원을 집행하고, 만일 인수계약이 2012. 6. 25.까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즉시 원고에게 3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피고 B 명의의 에스크로 확약서를 징구하여 원고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의 에스크로 관련 계약(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다.

다. F은 위 계약에 따라 2012. 6. 19. 원고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 B이 관리하는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였다.

피고 B의 담당변호사인 피고 C은 같은 날 F에게 보관증의 작성상대방을 F으로 기재하여 '보관금 3억 원, 보관목적: 대상회사 주식 및 경영권 인수약정금 에스크로, 반환시기: 2012. 6. 26., 반환조건:

1. 위 반환시기까지 대상회사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현금보관증과 상환하여 F에게 반환한다.

2. 대상회사 인수계약이 체결되면 F의 동의 하에 I 기업인수합병 및 그 자금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F과 사이에 대상회사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자금 450억 원에 관한 자금중개계약을 체결하려던 사람이다.

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인수계약 체결이 여의치 않자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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