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1 2019가단70189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1,150,000 원 및 2019. 9. 30.부터 가.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2012.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이래 2014. 6. 25. 피고와 새로이 임대 차계약[ 보증 금 8천만 원, 월 차임 880만 원( 매 월 30일 지급)] 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6. 6. 25.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신 월차 임을 935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말경까지 합계 172,450,000원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7. 및 8. 의 월 차임 18,700,000원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월차 임 합계액이 191,150,000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9. 4. 경 및 5. 경 내용 증명을 통해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표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 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8. 30.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액에서 피고의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11,150,000원 (191,150,000 원 - 80,000,000원) 및 2019. 9.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9,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