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05 2019가단92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순천시 C 제3층 D호를 인도하고,
나. 1,500,000원 및 2019. 1. 1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E이 2018. 7. 12.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 월차임 등 50만 원(차임 45만 원 관리비 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13.부터 2019. 7.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8. 9.경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건물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