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19가단291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27.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8.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과 임대차보증금을 1,160만 원, 월차임을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5. 23.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9. 6.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27.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은 2019. 10.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9. 6.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