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1.08 2019가단235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0.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8.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원고는 임대차보증금도 받지 못하였음),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25.부터 2019. 8.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26.부터 현재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9. 4. 17.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위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0.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