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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1 2016가단11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9. 27.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기본사항 :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50,000원(지급일 : 매월 26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7. 26.부터 2016. 7. 26.까지(2년) 특약사항 : 2015. 1. 26.부터는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월차임을 40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약정

나. 피고는 2015. 9. 27.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독촉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5. 9. 27.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5. 12.경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지급일 : 2015. 10. 26. 및 2015. 11. 26.)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9.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또는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C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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