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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3310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⑴ 원고는 2011. 5. 12. 피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C건물 2층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여 건물을 명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과 임대차계약 당시 지급을 약속한 권리금 및 비품대금 4,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식당 영업을 한 대가로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원고는 2011. 9. 16. 피고에게 5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 소유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소액임차인을 가장하여 일부라도 배당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차용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다.

⑵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설령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채무는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및 비품대금 또는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부산 사하구 C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는 편의상 작성되었을 뿐 실제로 원고가 위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계약서에 기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및 비품대금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갑 제1,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식당영업을 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차용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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