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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428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7. 8. 12. 원고가 피고에게 광주 북구 C아파트, 1층 D호에서 운영하던 음식점(E점,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영업권(시설물 포함)을 권리금 9,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2017. 9. 1.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는 권리금 9,500만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000만 원은 2017. 9. 20.에, 잔금 4,500만 원은 2017. 10. 11.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체결 시 계약금 2,000만 원을, 2017. 9. 21. 중도금 3,000만 원을, 2017. 10. 31. 잔금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중 미지급금 2,500만 원(= 권리금 9,500만 원 - 계약금 2,000만 원 - 중도금 3,000만 원 - 잔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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