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17 2018가단7991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8. 20.경 원고가 피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건물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피고 소유의 위 D, C, E 지상 건물에 대하여 원고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C 지상 건물을 명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원 중 미지급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5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