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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1 2018구합13013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재산세 등 목록 기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8. 민법 제32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아 2008. 12. 12.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B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서관의 건축 부지 용도로 2011. 11. 25. C과 D로부터 파주시 E 대 16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산세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2. 8. 이 사건 토지에 현장출장을 가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6. 12. 14.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다는 과세예고를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2017. 3. 2. 취득세 66,545,940원, 지방교육세 5,359,850원, 농어촌특별세 3,802,6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재산세와 재산교육세로 2017. 3. 3. 별지 재산세 등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5,443,780원의 과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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