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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구합22541
경정신청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세액명세서 순번 1, 2 기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에 관한 경정청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동병원 설립ㆍ운영 경과 1) 원고는 전문대학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부산 동래구 명륜동 530-1 외 2필지 20,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78년경 3년제인 ‘대동간호전문대학’을 설립ㆍ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위 학교의 교명은 1998년경 ‘대동대학’으로, 2011년경 ‘대동대학교’로 변경되었다

(대동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전문대학이지만,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하 교명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대동대학교’라 한다). 3) 원고는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서 ‘동래외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위 병원을 대동대학교 학생들의 실험실습장으로 제공하다가, 1986년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530-1 지상에 병원건물을 신축하고 그 곳에서 ‘대동병원’을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3. 9. 10. 별지1 세액명세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토지분) 69,254,410원 및 지방교육세 10,228,110원, 합계 79,482,52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9. 11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고지서를 수령한 후 2013. 9. 30.까지 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3. 12. 3.경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를 이유로 재산세(토지분)를 69,254,410원에서 68,832,570원으로, 지방교육세 10,228,110원을 10,165,61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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