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1. 부산 부산진구 B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종단대순진회로부터 매매대금 41억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5,576,179,071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3,047,160원, 농어촌특별세 11,152,350원, 지방교육세 22,304,710원 합계 256,504,2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부산광역시는 2014. 6. 16.부터 같은 달 27.까지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2층에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인 C노래주점(영업장면적: 302.94㎡, 객실: 4개, 이하 ’이 사건 제1영업장‘이라 한다)과 단란주점 영업장인 D단란주점(영업장면적: 243.86㎡, 객실: 4개, 이하 ’이 사건 제2영업장‘이라 한다)이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로부터 취득세 및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추징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원고가 기납부한 일반과세 세액을 제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210,610원, 농어촌특별세 7,321,060원 합계 80,531,670원(가산세 포함)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62,039,980원을 원고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건축물 토지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