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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22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 원로 232에 있는 전주시 완산구청 C 과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2015. 11. 11.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및 2015. 11. 16.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총 8일의 근무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고발

1. D의 진술서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판 시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등 확인), 판결 문(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1. 19. 법률 제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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