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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7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주민센터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23., 같은 달 24., 같은 달 27.부터 31.까지 5일, 같은 해

8. 3. 등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고발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5. 7. 23.부터 다시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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