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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8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에 있는 완산구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의 근무기간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완산구청에서 힘들고 궂은일을 자신에게만 시키고, 당시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15. 2. 23.부터 2015. 3. 2.까지 및 2015. 3. 16.부터 2015. 3. 17.까지 통틀어 8일의 근무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병역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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