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통영 해안로 515에 있는 통영 시청 B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8.부터 2013. 1. 2.까지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로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재판을 받은 후 2013. 2. 2.부터 다시 위 근무지에 출근하여 왔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9. 21.부터 2015. 10. 6.까지 총 10 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고발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1. 19. 법률 제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남은 복무기간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