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3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 있는 B에 소속되어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B에 2015. 7. 8. ~
7. 10. (3 일), 2015. 7. 13. ~
7. 14. (2 일), 2015. 7. 17. (1 일), 2015. 7. 23. (1 일), 2015. 11. 13. (1 일) 등 총 8 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5.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의 복무 가능성, 피고인의 생활관계,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