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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7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1. 피고인 A, B, C, E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등지에 거주하면서 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어울려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16 20: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K중학교 부근에서 함께 놀던 중 피고인 F이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세류공원에 ‘걸레’가 있으니 따 먹으러 와라”라는 연락을 받자, 같은 날 21: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세류공원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L과 함께 있던 M, 피해자 N(여, 13세)을 만났다.

피고인

D은 그 무렵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3. 9. 17. 새벽 무렵 피해자와 M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O노래방‘으로 데려간 후,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맥주 등을 구입해 와 ’배스킨라빈스 31‘ 등의 술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벌칙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와 M를 수원시 권선구 P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고인 D도 그 무렵 피고인 C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30경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 후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순차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위 바위 보’를 하여 간음 순서를 정하고, 나이가 가장 어린 피고인 F은 마지막으로 간음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 순서에 따라 피고인 A은 작은 방에 들어가 만취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브래지어를 벗기고, 하의와 팬티도 모두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이 작은 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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