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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1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20. 확정되어 2011. 1.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트온 등 인터넷 사이트에 가출한 청소년들을 재워줄 수 있다는 글을 올려 가출 청소년들을 집으로 유인하는 자인데, 가출한 피해자 C(여, 만 16세)와 피해자 일행들이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3. 6. 19.경 위력간음의 점 피고인은 2013. 6. 19. 03:0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작은 방으로 자러 들어가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피해자가 둘둘 말고 있는 이불과 옷을 벗기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조직폭력배다, 경찰한테 잡혀도 아는 변호사가 3명이 넘게 있고 돈을 주면 경찰도 다 막을 수 있다.”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여분 간격으로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3회 간음하였다.

나. 2013. 6. 21.경 위력간음의 점 피고인은 2013. 6. 21.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핥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연이어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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