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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4 2020고합1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과 사귀는 도중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는 행동 등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폭행을 하고, 이를 빌미로 동영상을 찍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5. 5.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서구 C모텔 D호로 오게 한 다음, 2020. 5. 5. 13:05경부터 같은 날 16:46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는 행동 등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명치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맞고 괴로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다음 “10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지금 피고인과 함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1회 간음하여 폭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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