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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가합10789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3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 1) 원고는 2010. 3. 24.경 C에게 1억 4,000만 원, 2억 9,500만 원을 각 대출하여 주면서 위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제106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의 근저당권,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83,5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위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각 취득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는 C의 언니인 피고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피고의 남편 E는 2010. 3. 23.경 원고의 의뢰를 받아 담보물을 조사하던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각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거주하고 있고 담보물 처분시 아무런 조건 없이 점유 부분을 명도해 주겠다는 내용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툼 없는 사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임을 이유로 배당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집행법원은 2014. 7. 31.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26,286,908원 중 1순위 당해세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에게 998,220원, 2순위 확정임차인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 3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70,089,65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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