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춘천시 D아파트 제204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9. 2.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1,000,000원(2010. 9. 7. 32,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2. 8. 21.경 C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이라고 한다) 위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2012. 8.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6,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9.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임을 이유로 배당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집행법원은 2015. 6. 2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05,513,332원을 아래와 같이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채권금액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 춘천시 94,600원 1 교부권자(당해세) 94,600원 원고 50,211,439원 2 채권자(근저당권, 2009. 9. 2.) 32,500,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지사 135,360원 3 교부권자 135,360원 피고 75,000,000원 4 확정일자부 임차인 72,783,372원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17,711,439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