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2012고단245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2012고단250 사건의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21. 확정되었다.
[2012고단24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2.경 식품 무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 청도시 F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외에도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하고, ‘H’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2. 23.경 중국 청도시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A, C는 각 5억 원, B, J은 각 1억 원을 합하여 총 12억 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K을 운영하고 있으나 구제역 문제로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중국 전 지역에 총판을 얻어 국내 커피를 중국에 수입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3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어 분배하여 주겠다. 중국에서 대중식당 및 안마시술소 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하여 사업이 잘못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영업장소를 처분하여 투자금을 돌려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들은 중국 전 지역에 대한 커피 판매권한을 얻을 수 없었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적자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커피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커피 판매 사업에만 그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각 5억 원, 피고인 B, 위 J은 각 1억 원 상당을 투자한 적도 없었고, 사업이 잘 되지 못하는 경우 위 식당 및 마사지사업을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