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기소 중지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2016. 1. 26. 기소 중지), E(2016. 1. 26. 기소 중지), F, G, H(2016.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F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원, G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H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등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D은 투자금 지원, 직원 채용, 수익금 배분, 국내 현금 인출 및 대포 통장을 매입하는 일을 담당하고, F은 중국 청도시 시 남구 I 아파트 8동 301호 등 중국 사무실에서 직원 교육, 자금 이체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G, H 등과 함께 위 중국 사무실에서 스포츠 경기 등록, 고객 응대, 충 전 및 환전,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E은 홈페이지 제작, 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J, K(2014. 2.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J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K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은 국내에서 인터넷 카페 등에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광고하거나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위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경부터 2013. 8. 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2. 경부터 2013. 5. 경까지, 피고인 C는 2013. 1. 경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D, E,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청도시 시 남구 I 아파트 8동 301호,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