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조직 구성 및 역할] 피고인들은 중국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인 ‘조선족 J 콜센터’의 상담원들이다.
사장인 J은 2014. 3.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K 아파트 6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물적토대(피해자 D/B, 대포계좌, 인터넷전화기 등 통신시설, 대표전화번호 등)를 공급받아 콜센터에 공급하는 등 범행환경을 구축하고, L은 사장 아래에서 사장의 지시를 받아 통신장비 구축 및 A/S, 상담원들 여권마련, 안내, 수익지급 등 사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조선족 팀장(가명 ‘M’, 불상 남자)은 사장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상담원들에게 전달하고, 상담원 교육, 수익배분, 생활통제 등을 담당했으며, 사장 아래에는 2개의 팀이 있는데 팀장 ‘M’(조선족 여자) 아래에서는 피고인 A, 피고인 C, N(사망), O(국내, 미검), P(중국, 미검), Q(구속), R(구속), S(구속), T(구속), U(구속), V(구속), 불상 조선족 4명 등이, 불상 조선족 남자 팀장 아래에서는 피고인 B, W(중국, 미검), X(중국, 미검), S(구속, 2015. 7. M 팀에서 자리이동), 불상 조선족 등 다수인이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범행방법] 범행 수법은 크게 대환대출 명목 일부 변제금 요구와 저금리 대출을 위한 인지세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나뉘는데, 먼저 국내인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환대출의향을 물어본 후 대출을 받겠다고 하면 앱(아이폰 및 갤럭시 5 이상 휴대전화 사용자 제외, 앱은 악성어플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에 전화를 하면, 실제 대출 받았던 은행이 아닌 콜센터로 바로 전화가 연결되게 하는 어플임)을 설치하게 한 후 마치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에 전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