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와 E, F, G은 부산 사상구 소재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및 그 가족들로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인바, 피해자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9. 1. 23.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 6. 2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상구청장에게 건축물철거 및 멸실신고를 한 뒤 철거업체와 계약을 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E, F, G은 피해자 조합과 보상금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1. 19. 08:00경 위 정비사업구역 내의 철거작업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E와 F은 철거업체 직원이 포크레인으로 철거하려고 하는 건물의 화장실 지붕으로 올라가 그곳에 앉아 있음으로써 철거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피고인들과 G은 현장에 진입하려는 포크레인 옆에 서서 포크레인이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는 비계작업(철봉설치작업)을 하는 곳에 앉아 있음으로써 비계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건물 잔해 더미 위에 올라가 앉아 있음으로써 방진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C는 철거 현장의 바닥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 B은 바닥에 드러누워 철거작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조합의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현장사진, 피의자 E 등 현장사진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현장사진, 피의자 E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