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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2 2013고단98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문경시 C 소재 고철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식회사 B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 공장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철거 공장 내부는 길이 및 너비가 약 70~80미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구조이고, 천장에 호이스트 3대(크레인의 일종)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 F(56세) 등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지상 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된 호이스트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도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철거현장 공장 내부 높이 약 5미터 이상에 설치된 호이스트 주행레일 철거작업 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비계,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장으로 올라가 작업하도록 하여, 같은 날 12:46경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이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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