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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13 2018고정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5. 구속 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4. 22:4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S20 card)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4. 22:52 경 군산시 E에 있는 음식점 ‘F ’에서 7,000원 상당의 해장국을 주문하여 먹고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 전표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25 경 군산시 G에 있는 편의점 ‘H ’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9,800원 상당의 담배 1 갑, 빵 1개, 우유 1개, 초코 바 1개를 구입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결과 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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