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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13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6. 21. 04:0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 섬유 원지 인근에서 피해자 B이 길바닥에 떨어 드린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 매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6. 21. 04:38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여관 '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가 피고인에게 사용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숙박료 30,000원을 결제하며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결제하게 한 다음 매출 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10,000원을 결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도합 24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압주조서, 압수 목록, 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 (15 고단 5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 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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