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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26351
투자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투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2003. 4.경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2004. 5. 하순경 위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피고가 4억 원 상당의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토지를 매수하는 데에 이를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적절한 시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투자금 상당액 2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1985년경 혼인하였다가 2003. 4. 25.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05. 1. 17. 청주시 서원구 D 대 1,320㎡ 및 E 도로 195㎡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인정사실 및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금 반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재산분할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예비적으로, 가사 위 투자금 반환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협의이혼 당시인 위 2003. 4.경의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가 이를 자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서면의 전체적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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