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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8나56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공인중개사 D에게 자신들이 공유하는 청주시 서원구 E 아파트 915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였고, D의 중개로 피고는 2017. 6. 8. 원고들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2017. 6. 13.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A은 2017. 6. 23. 청주시 흥덕구 F 아파트 503동 1401호를 28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A은 2017. 7. 7.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갑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7. 6. 8.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6,000만 원(계약금 2,200만 원 중 200만 원은 이미 수령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매매계약서 작성일 지급, 잔금은 2017. 6. 말경 지급, 2017. 6. 15.까지 아파트 인도)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위약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A은 새로 매수한 F 아파트의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아파트 담보대출로 2억 원, 신용대출로 5,8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했다.

따라서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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