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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나1911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하거나 강조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갑 제4호증(위임장)은 피고가 원고에게 D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권한만을 수여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2억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제1심 변론기일에서 “갑 제4호증(위임장)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억 3,000만 원의 투자금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판상의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과 착오로 인한 것임을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2009다842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2억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가 제1심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사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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