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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나62214
반환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① 그 약정은 투자금 반환 약정이 아니라 피고와 원고가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원고가 피고의 죄를 뒤집어쓰는 데에 대한 대가로 그 지급을 약속한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거나, ② 설령 투자금 반환 약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는 거짓 진술을 유지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그 투자금 반환 약정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횡령죄를 피고와 공모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한 것으로 허위자백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그 약정이 원고가 피고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는 거짓 진술을 유지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설령 피고가 2012. 2. 15. 투자금 반환 약정을 하게 된 동기 중 일부가 ‘원고가 피고의 횡령죄를 뒤집어쓰기로 한 것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피고가 각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닭발가게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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