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91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주위적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B과 사이에 2014. 1. 28.경 1억 원을 투자하면 2014. 2. 7.까지 투자수익금 2,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반환받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공주시 C건물 8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4. 1. 28. 8,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 내지 투자하였으나 750만 원만 반환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투자금 9,250만 원(= 1억 원 - 750만 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3,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4. 1. 28. 피고가 B에게 C건물 8세대를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B이 위 8세대를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② B이 피고의 대리로 재직한다는 재직증명서는 2014. 3. 6. 작성된 것으로, B이 금융기관에서 매매대금 잔금을 대출받도록 하기 위해서 피고가 B에게 작성해 준 것이며, 달리 B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 내지 투자계약 등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E와 B은 피고로부터 C건물 8세대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와의 매매계약서는 2014. 1. 28. B 명의로 작성하였다.

(2) 원고는 E와 B에게 1억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