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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05 2014고단1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7:52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치과 앞 교차로를 전남도립도서관 쪽에서 전남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9세), I(여, 9세), J(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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