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7:52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치과 앞 교차로를 전남도립도서관 쪽에서 전남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9세), I(여, 9세), J(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