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1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다시면 다시로에 있는 다시교 도로를 다시 5일시장 방면에서 다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진행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카렌스Ⅱ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완부 좌상, 다발성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655,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