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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5.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297번길22에 있는 가정집 부근의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마산2리쪽에서 마산3리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폭이 좁고 노면이 얼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스타렉스 승합차가 반대방향으로 나타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노면이 미끄러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하지 우측 상해를,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816,816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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