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1: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불상의 낚시점 앞 노상을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I에 있는 J에서 같은 구 매월동에 있는 불상의 낚시점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