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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12. 17:49경 구미시 D 앞 네거리에서 위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삼 방면에서 상모고등학교 방향 좌회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좌회전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회전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반대편 차로로 튕겨나가면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덤프트럭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덤프트럭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46세)이 운전하는 J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우측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6,088,0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4,070,4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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