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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519231
손해배상(지)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표의 선정자 D이 저작한 ‘E(그림)’ 저작물에 대하여 ‘F4-1 학생용’...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2 표의 ‘저작물’란 기재와 같은 동시나 글, 그림(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부를 때 ‘이 사건 제 저작물’이라 한다)을 창작하였는데,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작품들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별지2 표의 ‘학습물’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수록한 참고서나 문제집(이하 ‘피고 도서들’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별지2의 ‘판매연도’란 기재 각 연도에 피고 도서들을 판매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 D, K, L, M, N, O, P, Q, R, S은 2013.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 B를 상대로 별지3 저작물 사용내역의 각 저작물에 대하여 “피고 B가 자신이 발행하는 참고서나 문제집에 무단으로 위 저작물을 수록하거나 삽화로 그려서 수록한 다음 위 서적들을 제작, 판매 또는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B는 원고와 위 선정자를 포함한 저작권자들에게 2013년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 2015. 1. 5. 저작물 당 20만 원을 기준으로 학생용, 연구용, 교사용을 별도로 산정하되 삽화의 경우 다소 감액하여 원고와 위 선정자를 포함한 저작권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5. 1. 20.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1791, 이하 ‘이 사건 제1차 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와 선정자 D, K, L, M, N, O, P, Q, R, S, G는 2015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 B를 상대로 별지4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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