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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47522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에게 각 750,000원,

나. 선정자 F에게 3,000,000원,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2 표 ‘저작물’란 기재와 같은 문학작품 또는 삽화(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저작물’이라고 칭한다)를 창작하였는데(다만 선정자 G은 저작자를 그 예명인 ‘J’로 해당 저작물에 표시하였다), 이 사건 저작물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나. 피고는 2014. 8. 15. 원고 등의 허락 없이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나 이 사건 저작물 중 삽화 일부를 수록한 ‘K’(이하 ’피고 도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여 2015. 10.경까지 서점 등에 배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이 사건 저작물 저작자인 원고 등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수록한 피고 도서를 발행하여 서점에 배포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원고 등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⑴ 2014년 복제권, 배포권 및 2015년 배포권의 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에 원고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 도서들을 발행하고, 이를 2015년까지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원고 등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도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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