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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111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별지 표 해당 ‘저작물’란 기재와 같은 문학작품 또는 삽화(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저작물’이라고 한다)를 창작하였고,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초등학교 교과서 등에 수록되었다.

나.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허락 없이 별지 표 해당 ‘발행연도’란 기재 각 연도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록한 별지 표 해당 ‘수록학습물 등’란 기재 각 초등학생용 학습물(선정자 E의 저작물인 이 사건 제63저작물이 게시된 ‘F’의 블로그는 제외, 이하 ‘이 사건 각 서적’이라고 한다)을 매년 발행ㆍ배포하고, ‘F’의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고 한다)에 선정자 E의 저작물인 이 사건 제63저작물과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작성ㆍ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4, 67, 6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피고들) 피고 B은 별지 표 해당 ‘발행연도’란 기재 각 연도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수록한 이 사건 각 서적을 매년 피고 D과 함께 발행하여 피고 C과 함께 판매ㆍ배포하였고, 피고 B, C은 2016년에 선정자 E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블로그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ㆍ게시하여 2017년까지 2년 동안 게시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은 저작물 1개당 2013년 이전에는 500,000원씩, 2014년부터는 1,000,000원씩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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