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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1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년 3 월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14세 )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원하는 물건을 사 주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년 3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 월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 및 함께 나온 피해자 F( 여, 14세) 을 만 나 피고인의 G 윈스톰 승용차에 태운 후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 F에게 각 1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감 싸 쥐고, 성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교대로 하게 함으로써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2017년 5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5 월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해 주는 대가로 위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중 10만 원을 면제해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다.

2017년 6월 ~7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6월 ~7 월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뒷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해 주는 대가로 위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중 10만 원을 면제해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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