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7 2016고단114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 1-203 호에 있는 ‘ 주식회사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경 위 회사에 발생한 화재 등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게 되자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 등에 정부과제를 수행하겠다고

한 다음 교부 받은 보조금을 마치 위정부과제 자재비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업체들에 이체한 다음 이를 다시 돌려받아 회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1. 경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에게 과 제명 ‘D’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과 개발기간 ‘2010. 11. 1. ~ 2011. 10. 31.’, 사업비 ‘1 억 3,925만 원( 국가 보조금 1억 7,700만 원, 자 부담금 6,255만 원) ’으로 정하여 ‘E ’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3. 경 위 국고 보조금 1억 7,70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2010. 11. 17. 경 등 F 대표 G에게 위 보조금 중 2,050만 원을, 2010. 11. 30. 경 주식회사 H 대표 I에게 위 보조금 중 17,619,500원을, 같은 날 J 대표 K에게 17,583,000원을, 2010. 12. 2. 경 H 대표 I에게 80만 원을 각각 마치 위 과제의 자재비 등 용도로 지급하는 것처럼 이체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이후 2010. 11. 17. 경 등 위 G으로부터 2,050만 원을, 2010. 12. 2. 경 위 I으로부터 800만 원을, 2010. 11. 10. 위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돌려받아 이를 위 회사 경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7. 경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과 제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