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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383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G에 지급된 국가 보조금 등을 용도에 맞게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며,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 10. 12. 경 주식회사 G은 미래 창조과학 부가 지원해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이 발주하고 고려대학교 산업협력 단이 주관한 ‘H 사업’ 의 세부과제 중 ‘I’ 분야 수행업체로 선정되었고, 2015. 11. 6. 경 1 차년 개발 지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서울 송파구 J 건물 9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B를 허위 직원으로 고용한 뒤, 위 정부 보조금 중 인건비 항목에 해당하는 1억 900만원을 위 주식회사 G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근로 사실이 없는 B에게 2015. 10. 급여 명목으로 4,383,45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그 중 4,183,950원을 되돌려 받아 직원 4대 보험 납부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아래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5. 19. 경까지 합계 75,086,254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상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권고 사직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시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동부 고용노동 지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위 주식회사 G에 2014. 10. 7. 경 입사하였다가 2016. 7. 14. 경 권고 사직하였다며 실업 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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