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55333
해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약국을 개설할 목적으로 2016. 7. 22. 피고와 서울 은평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일부를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임차인들의 퇴거가 진행 중이었고,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인 건물 1층 빵집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인도일정을 고려하여 중도금의 액수와 지급시기, 잔금의 지급시기, 임대차기간을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빵집의 퇴거일이 불명확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1. 임차할 약국 입점 위치는 현재의 빵집으로 하되 추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입점 시기 및 위치를 정하기로 한다.

2. 보증금은 삼억으로 하며 월세는 이백만 원으로 하되, 처방전이 100건 이상일 경우 상 호 협의하여(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조정하기로 한다.

3. 약국의 개설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며 보증금은 즉시 반환키로 한다

(임대인). 4. 잔금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6. 7. 23.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0. 2.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5.에 7,000만 원을, 2016. 10. 29.에 3,000만 원을 원고에게 각 반환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조건 조율 및 확정을 위하여 2016. 11. 15. 오후2시에 서울 은평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만나 합의를 진행할 것을 최고하고, 만일 원고가 위 만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