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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7 2014가단3746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62,409,0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골프연습장 부분(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23.부터 2014. 9.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며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계약내용 보증금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7,000만 원은 2013. 9. 23. 지불하며, 잔금 2,000만 원은 2014. 3. 23. 지불한다.

차임 250만 원은 매월 23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1. 임대인과 임차인은 현 상태 그대로 인수인계키로 한다.

2. 임대인은 중도금일에 토지 소유자 D과 C의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키로 한다.

단, 전세권설정은 전주시 덕진구 E, F와 건물에 대해서 공동담보를 제공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모든 손해배상을 한다). 3. 임대인은 계약시부터 잔금일까지 권리변동(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등)이 발생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기타시설, 집기에 대하여는 별지 참조하여 인수인계키로 한다.

5.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할 목적물은 위 소재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1층(골프존 스크린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6. 임대인은 중도금일까지의 모든 제세공과금을 완납하여 인수인계키로 한다.

7. 영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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