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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5가단2434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884,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한 원고의 소유권취득 원고는 D 소유이던 ① 인천 옹진군 E 대 1,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② 이 사건 토지 지상 에이동 건물(지하 1층 189.0㎡, 1층 184.1㎡), ③ 이 사건 토지 지상 비동 건물(지하 1층 73.35㎡, 1층 내지 3층 각 143.64㎡)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F,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5. 7. 7.(매각대금 납부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 (1) 피고 C은 D과 사이에, ① 2008. 10. 4. 이 사건 토지 지상 에이동 지하 1층 중 126㎡(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1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부터 2010. 10. 3.까지, ② 2009. 1. 1. 이 사건 토지 지상 비동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부터 2011. 12. 31.까지, ③ 2011. 12. 26. 이 사건 토지 지상 에이동 지상 1층 184.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4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부터 2013. 12. 25.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에 갱신되어 강제경매시까지 유지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 식당, 모텔(이하 위 3개의 부동산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식당,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3)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합계 80,000,000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모텔을 공동전세목적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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